○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직원 폭행,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협력업체 직원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직원 폭행,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협력업체 직원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협력업체 직원이나 소속 직원에 대해 업무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여러 차례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유로 해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직원 폭행,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협력업체 직원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 직원 폭행,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협력업체 직원과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같이 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협력업체 직원이나 소속 직원에 대해 업무상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협력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여러 차례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통지서에 통지일을 2020. 12. 29.로 명시하고,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안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