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된 근로자는 승진, 포상, 승급 등에 제한을 받고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그 직위해제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된 근로자는 승진, 포상, 승급 등에 제한을 받고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된 근로자는 승진, 포상, 승급 등에 제한을 받고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41조제1항제3호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하여 ‘2019년 팀장 연봉 부당인상, 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징계’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인사규정에 의해 직위해제를 한 점, 사용자가 문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의 ‘중징계’ 징계의결 요구가 전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직위해제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가 사용자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된 근로자는 승진, 포상, 승급 등에 제한을 받고 보수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 제41조제1항제3호는 ‘파면, 해임,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하여 ‘2019년 팀장 연봉 부당인상, 여성보건휴가 처리 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징계’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 인사규정에 의해 직위해제를 한 점, 사용자가 문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용자의 ‘중징계’ 징계의결 요구가 전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직위해제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