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7건 중 2건의 업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7건 중 2건의 업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2011. 4. 25. 징계처분에서 현실적인 금전 손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경고에 그친 점, 내부고발 이후 경고 처분을 5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7건 중 2건의 업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2011. 4. 25. 징계처분에서 현실적인 금전 손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경고에 그친 점, 내부고발 이후 경고 처분을 5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장으로 참석한 사장이 징계사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