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7가지 중 징계혐의사실1(‘명품 운운하며 직원A를 질책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 징계혐의사실4(‘공무연수 불참을 이유로 직원D, 직원E에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며 직원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7가지 중 징계혐의사실1(‘명품 운운하며 직원A를 질책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 징계혐의사실4(‘공무연수 불참을 이유로 직원D, 직원E에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며 직원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7가지 중 징계혐의사실1(‘명품 운운하며 직원A를 질책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 징계혐의사실4(‘공무연수 불참을 이유로 직원D, 직원E에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며 직원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자가 비록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힌 것은 아니더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자의 잘못된 행태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용인한 사용자의 책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에 앞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개선의 기회 없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고, 대통령, 경기도로부터 4차례 표창을 받는 등의 징계감경 사유도 있으므로 양정에 참작하여야 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징계혐의사실 7가지 중 징계혐의사실1(‘명품 운운하며 직원A를 질책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행위’), 징계혐의사실4(‘공무연수 불참을 이유로 직원D, 직원E에게 화를 내고 고함을 지르며 직원D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하기 어렵
다. 근로자가 비록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괴롭힌 것은 아니더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언성을 높이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근로자의 잘못된 행태나 권위주의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용인한 사용자의 책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에 앞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개선의 기회 없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고, 대통령, 경기도로부터 4차례 표창을 받는 등의 징계감경 사유도 있으므로 양정에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