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1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조사 결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후에 원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재조사 결과는 부실한 원조사를 보완하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조사 결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후에 원조사를 보...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조사 결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조사 결과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 후에 원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재조사 결과는 부실한 원조사를 보완하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