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불친절한 진료를 하여 대외적으로 병원의 이미지나 평판에 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추시켰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간호사들이 퇴직까지 한 사정을 볼 때 우발적인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병원에서 차지하는 역할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불친절한 진료를 하여 대외적으로 병원의 이미지나 평판에 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추시켰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 간호사들이 퇴직까지 한 사정을 볼 때 우발적인 일회성 일탈이 아니라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여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병원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할 때 잦은 지각은 직장 질서 유지 등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병원의 근로자 수가 약 10명의 소규모 사업장인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병원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기 충분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병원에는 취업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에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와 방어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