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인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인 점과 사용자에 대한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주된 비위행위가 단순히 사생활의
판정 요지
직장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인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인 점과 사용자에 대한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주된 비위행위가 단순히 사생활의 영역이라고만 보기 힘든 점,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그들의 자녀가 근무하는 소규모 가족 기업의 특수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와 직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인 직장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인 점과 사용자에 대한 횡령 등 허위사실 유포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근로자의 주된 비위행위가 단순히 사생활의 영역이라고만 보기 힘든 점, 부부가 공동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그들의 자녀가 근무하는 소규모 가족 기업의 특수성이 있는 점,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와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하자가 없어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