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에 대해 업무조정을 요청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침해 등의 6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침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에 대해 업무조정을 요청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침해 등의 6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설득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핵심사항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1차 징계 이후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인정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명령에 대해 업무조정을 요청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지시 불이행, 위계질서 침해 등의 6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수차례에 걸친 요청?설득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핵심사항인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1차 징계 이후 다시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르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의 반복된 업무지시 거부 및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Speak up 신고로 임직원들의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비위행위가 중하여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가 구성?운영, 소명기회 부여, 징계해고 처분 통지 등의 징계절차가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하자를 다투지 않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