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NCA사에 대한 대금 청구 지연’과 ‘업무 실수에 대한 상사의 지적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 조직융화를 훼손함’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대금 청구 지연은 지연 기간이 1주 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NCA사에 대한 대금 청구 지연’과 ‘업무 실수에 대한 상사의 지적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 조직융화를 훼손함’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대금 청구 지연은 지연 기간이 1주 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판단: 사용자는 ‘NCA사에 대한 대금 청구 지연’과 ‘업무 실수에 대한 상사의 지적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 조직융화를 훼손함’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대금 청구 지연은 지연 기간이 1주 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 4. 16. 근로자가 대금 청구 지연 사실을 확인한 후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것을 볼 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 처분 전 2020. 3. 경부터 회사의 직원들과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일련의 갈등과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보면 근로자의 행동이나 근무태도가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NCA사에 대한 대금 청구 지연’과 ‘업무 실수에 대한 상사의 지적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여 조직융화를 훼손함’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대금 청구 지연은 지연 기간이 1주 정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1. 4. 16. 근로자가 대금 청구 지연 사실을 확인한 후 대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 것을 볼 때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태만히 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 처분 전 2020. 3. 경부터 회사의 직원들과 직장 내 괴롭힘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일련의 갈등과 긴장 관계가 있었던 것을 미루어 보면 근로자의 행동이나 근무태도가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조직력을 저해시킬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