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2020. 7. 27. 근무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마찰을 일으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② 근로자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2020. 7. 27.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체육회의 내사 및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판정 요지
근로자 간 다툼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20. 7. 27. 근무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마찰을 일으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② 근로자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2020. 7. 27.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체육회의 내사 및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를 폭행의 일방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
가. ① 근로자가 2020. 7. 27. 근무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마찰을 일으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② 근로자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2020. 7. 27. 다툼으로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2020. 7. 27. 근무시간에 동료 연구원과 마찰을 일으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② 근로자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이 2020. 7. 27.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나, 체육회의 내사 및 외부전문가 자문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를 폭행의 일방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간 다툼으로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는 다툼의 상대에게 징계 감경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자와 동일한 징계처분을 하였음, ② 징계처분으로 계약 연장거부가 된다고 예단할 수 없고 사실상 임금상 불이익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별도로 주장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