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내괴롭힘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1개월 이내의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병가사유로 휴직을 2회 신청하였지만 사용자가 승인하여 출근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또다시 1개월 기간의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자가 불승인함, ③ 이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 신청을 불승인하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몇 차례 명령하였음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함, ④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법위반 없음으로 통보받았음, ⑤ 근로자가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우울증 사유로 산업재해보상신청을 하였는데 사용자가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관련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장기간 무단결근 사유 등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 통보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그 밖에 해고의 절차도 적법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