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인 언사, 직장내 괴롭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 발생 등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함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인 언사, 직장내 괴롭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 발생 등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연구원의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괴롭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폭언 및 모욕적인 언사, 직장내 괴롭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 발생 등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연구원의 인사규정 및 징계규정에는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시 징계사유의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징계위원회의 소집이 근로자가 참석하여 이루어진 복무감사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점, 징계위원회의 소집 통지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징계사유가 고지된 점, 근로자가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여 진술한 점 등에 미루어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