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②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③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④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②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③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④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큰 점, ②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②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③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④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② 동료 직원을 폭행하고, ③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④ 사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큰 점, ②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비위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그 외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